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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 교육
1.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
- 한국어와 한국문화
- 한국사회 이해
*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기초15시간, 각 과정 100시간(1-4단계), 한국사회이해 50시간, 심화과정 20시간 등 총 485시간으로 구성된 프로그램.
이 과정의 이수는 비자변경을 위한 점수제로 최대 25점이 부여되며,
영주권, 국적 취득을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.
2. 일반 한국어
- 기초와 1-3단계의 한국어 교육 제공
* 누구나 자기 단계에 맞게 참여할 수 있으며, 매주 일요일 오후 1-5시까지
3. Topik반
- 필요에 따라 구성하며, 한국어능력시험 지원
4.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어 개별 지도
-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거나 학교 밖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집중 한국어교육 지원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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